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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송수행 공무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6937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또는 당진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나. 시 또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3조

소송 공동수행 시의 포상금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ㆍ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호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50,000원 이내로 한다.
3.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1명당 5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