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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비자보호 조례자치법규 2046933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3-12-31공포 2023-12-15공포번호 1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업자,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용어의 뜻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제3조

삭제

삭제 <2021.10.29.>

제4조

소비자의 권리실현

시장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소비자의 표시 및 거래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 등
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6.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추진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제5조

건전소비운동 실천

시장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3. 그 밖에 건전소비운동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

소비관련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시장은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③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진사랑, 생활정보지, 지역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위해방지의 행정지도

① 시장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8조

불공정거래의 금지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시장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야한다. <개정 2021.10.29.>

제9조

계량의 적정화

시장은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ㆍ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한다.
1. 시청: 지역경제과 <개정 2018.12.28.> <개정 2020.6.26.> <개정 2022.8.1.>
2. 읍ㆍ면ㆍ동: 민원실

제11조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2.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ㆍ품질ㆍ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 및검사의뢰 또는 조사
4. 그 밖에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제12조

운영

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그 처리 사항을 기록관리 한다.

제13조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소비자는 전화, 팩시밀리, 서신 또는 방문 등으로 소비자보호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피해구제의 처리절차

① 소비자보호센터는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자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처리 부서를 지정한다.
③ 읍ㆍ면ㆍ동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은 신속하게 시 소비자보호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

처리기간

민원실에서 접수 이송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ㆍ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간 통보한다.

제16조

시험·검사·조사 등

① 피해구제의 신청당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받은 처리부서와 읍ㆍ면ㆍ동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③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1. 한국소비자원 <개정 2018.12.28.>
2.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3.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4. 그 밖에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기관, 단체
④ 제14조제1항의 통보서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제17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과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1.10.29.>
② 제1항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의하여 당진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8.>

제19조

기능

① 위원회는 소비자권익의 향상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
2.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시행
3.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상ㆍ하수도사용료, 공원묘지사용료, 쓰레기봉투가격, 분뇨 수거 및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청소요금, 제증명수수료 등
2. 그 밖에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3.12.15.>
③ 위원은 소비자보호 및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장ㆍ시의원ㆍ학계ㆍ경제계ㆍ금융계 등 인사와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21조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2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19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

의견청취·검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 필요한 자료ㆍ정보ㆍ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ㆍ시설ㆍ제조공정ㆍ관계서류ㆍ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준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29.]

제30조

지도단속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지도ㆍ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 반원은 소관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여, 필요시 검찰ㆍ경찰 및 세무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합동 지도ㆍ단속 실시
3.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해방지, 계량, 표시의 적정화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시정ㆍ경고ㆍ고발 등 조치

제31조

공표

① 시장은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시험ㆍ검사 및 조사의 내용
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내용
3. 이 조례에 의한 시정권고의 내용
4.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거부, 방해, 기피, 허위 제공한 사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