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세 및 시세를 성실히 납부한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개정 2024.12.13.>
이 조례는 도세 및 시세를 성실히 납부한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개정 2024.12.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개정 2024.4.30.>
2. “지방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란 「지방세법」 및 「당진시 시세 조례」에 따른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24.4.30.>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4.30.>
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개정 2024.4.30.>
나. 당진시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당진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개정 2024.4.30.>
4. “지방세 성실납세 마을”이란 당진시 행정 단위 마을 내에 주소를 둔 납세의무자의 지방세 체납액이 없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마을을 말한다.<개정 2016.12.30.> <개정 2024.4.30.>
5. “지방세 성실납세자”란 선정일 기준 과거 3년 간 체납사실이 없이 매년 3건 이상, 10만원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4.4.30.>
6. “충청남도 모범납세자”란「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신설 2024.12.13.>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할 수 있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
1. 자동차세 연납자
2.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3. 지방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개정 2024.4.30.>
5. 지방세 성실납세 마을<개정 2016.12.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 제3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 <개정 2024.4.30.>
2.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개정 2024.4.30.>
3.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으로 주민등록전산망, 지방세 전산에 의한 체납액을 확인하여 선정. 다만, 선정된 후 3년 이내에 재선정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4.4.30.>
① 시장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 지방세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우편료 상당액 지원 <개정 2024.4.30.>
2.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지방세 성실납세자: 물품 또는 당진사랑상품권 지급 <개정 2024.4.30.>
3.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지방세 성실납세 마을: 보상금 <개정 2016.12.30.> <개정 2024.4.30.>
4. 제4조제3호에 따라 선정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 <개정 2024.4.30.>
가.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개정 2024.4.30.>
나. <삭제 2024.12.13.>
다. 지방세 세무조사 2년 간 유예 <개정 2024.4.30.>
5. <삭제 2024.4.30.>
②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 중 당진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자에게 선정 기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신설 2024.4.30.> <개정 2024.12.13.>
1. 「당진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선정 기간 내에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시간 2시간 이내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때부터 기산하여 50% 감면 한다. 단 개인 모범납세자는 본인명의의 차량 1대, 법인 모범납세자는 법인명의의 차량 1대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설 2024.12.13.>
2. 「당진문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연기획사와 상호 협의를 통해 당진문예의 전당에서 주최하는 공연에(대관공연 및 대관전시 제외) 한하여 공연 및 전시 관람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개인 모범납세자는 본인 포함 2매, 법인 모범납세자는 법인 명의로 20매까지, 20매 초과분부터 단체할인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12.13.>
3. 「당진시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당진시 공공야영장 시설사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법인 모범납세자의 경우 감면 횟수를 연간 2회로 제한하고, 법인, 법인의 대표자, 법인 소속 직원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12.13.>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시장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개정 2024.12.13.>
<삭제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