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하는 등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평생 1회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접종일 현재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55세 이상인 시민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마.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바.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접종일 현재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0세 이상인 시민
나.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제3조제3호에 따른 예방접종: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의 효과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접종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람
2. 의학적 사유로 해당 예방접종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① 시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당진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보건소”라 한다) 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 비용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