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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919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이미지를 통합, 형성하고 전통과 이상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징물의 종류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조(市鳥): 학(별표 1)
2. 시목(市木): 소나무(별표 1)
3. 시화(市花): 진달래(별표 1)
4. 심벌마크: 별표 2
5. 시그니처: 별표 3
6. 캐릭터: 별표 4

제3조

상징물의 추가, 변경 및 폐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제4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진시 통합 브랜드 매뉴얼 가이드북」에 따른 도안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징물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제5조

상징물의 사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개인의 이익이나 영예를 위해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사용승인 등

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상징물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ㆍ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ㆍ취소 예정일 2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ㆍ취소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

무단사용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의 취소 또는 사용 정지된 자가 상징물을 사용한 경우,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