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위임사항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개정 2025.12.15.>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위임사항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개정 2025.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2.10.14.> <개정 2025.12.15.>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지위 향상, 신분 보장 및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대하여 법 제3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해당 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권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5.12.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본인의 명백한 잘못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상태는 안정적으로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 및 신변안전 보호를 위하여 보험가입 및 민ㆍ형사상 법률지원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18.12.28.>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0.14.> <개정 2025.12.15.>
1. 삭제 <2025.12.15.>
2. 삭제 <2025.12.15.>
3. 삭제 <2025.12.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5.12.15.]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제2항에서 이동 2025.12.15.>
삭제 <2025.12.15.>
시장은 장기근속 및 사회복지 유공 사회복지사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모범 사회복지사 상
2. 정부 포상 및 표창 우선 추천
3. 국내외 연수 등
삭제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