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당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046905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393

제1조

목적

이ㆍ규칙은ㆍ「지방자치법」ㆍ제29조ㆍ및ㆍ「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ㆍ규정에ㆍ의하여ㆍ시장의ㆍ권한에ㆍ속하는ㆍ사무의ㆍ결정ㆍ권한을ㆍ합리적으로ㆍ배분하고,ㆍ결정ㆍ절차를ㆍ명확히ㆍ정함으로써ㆍ사무집행상의ㆍ권한과ㆍ책임소재를ㆍ명백히ㆍ하며ㆍ행정사무의ㆍ신속하고ㆍ능률적인ㆍ처리를ㆍ기함을ㆍ목적으로ㆍ한다. <개정 2015.09.15.> <개정 2018.07.13.> <개정 2021.11.30.> <개정 2023.11.15.>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무배분 원칙

① 시장의 결재사항과 부시장, 국장ㆍ직속기관장,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팀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9.15.> <개정 2018.07.13.>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바. 주요 정책결정을 수반하는 외부기관에 대한 협의, 협조사항
사. 기관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아. 주요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5.>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직속기관장,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검토
3. 국장, 직속기관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직속기관의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집행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
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바.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팀장의 전결 사항 <신설 2015.09.15.>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간단한 신고 및 단순 회의기록 등
다. 그 밖에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6. 담당자의 전결 사항 <신설 2015.09.15.>
가.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 효율성 도모를 위해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무
② 읍ㆍ면ㆍ동의 읍ㆍ면ㆍ동장과 부읍ㆍ면장, 사무장, 팀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 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읍ㆍ면ㆍ동장의 결재사항
가. 읍ㆍ면ㆍ동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나. 읍ㆍ면ㆍ동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읍ㆍ면ㆍ동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바. 읍ㆍ면ㆍ동 관련 단체의 각종 회의 소집
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접수 처리
아. 소속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자. 소속 직원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ㆍ감독
2. 부읍ㆍ면장, 사무장의 전결사항
가. 읍ㆍ면ㆍ동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및 감독
나. 읍ㆍ면ㆍ동 사업 및 주요업무의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다. 읍ㆍ면ㆍ동 업무와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제출
라.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읍면동장 보좌
마. 일반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접수 처리
바. 읍ㆍ면ㆍ동 관련 단체와의 협조체계 유지
사.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3. 팀장의 전결 사항 <신설 2015.09.15.>
가. 읍ㆍ면ㆍ동 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제출
나.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다.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라. 그 밖에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4. 담당자의 전결 사항 <신설 2015.09.15.>
가.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

전결대상 사무

① 시장 결재 및 부시장, 국장, 직속기관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및 부읍면장ㆍ사무장, 팀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9.15.>
② “별표”에 따른 전결처리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시장 전결로 한다. <신설 2021.08.13.>
1. 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항
2. 현대제철 관련 사항
3. 산업폐기물 처리장 관련 사항
4. 고대부곡 매립장 침출수 관련 사항
5. 고대부곡 지반침하 관련 사항
6. 농어촌공사 관련 사항(도비도 매입 관련 사항 포함)
7. 농업협동조합과 관련된 사항
8. 한국전력공사 관련 사항
③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08.13.>
④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8.13.>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 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사무의 추진과 관련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업무의 시행 전에 해당 부서장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업무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주요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
3. 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 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 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