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당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당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10.15.>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10.15.>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당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용비용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0.10.15.>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위탁 기간의 변경
2.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제외
3. 위탁시설 또는 그 위치의 변경
4. 비용추계 대비 20% 이상 예산의 증감 <항 신설 2026.4.15.>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5.>
1. 인력과 기구, 재정능력 부담
2. 시설과 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 간 균형 분포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등 처우개선 노력
6.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9.15.>
⑤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6.9.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9.15.>
1.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3.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사항 평가
4.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5.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6. 제16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 적정 여부 <신설 2026.9.15.>
7.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10.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관계 공무원(단,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20.10.15.>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6.9.15.>
4.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0.10.15.>
⑤ <삭제 2026.9.15.>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10.15.>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9.15.]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망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6.9.15.]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7.15.> ② 계약서에는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4.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0.10.15.]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본조개정 2020.10.15.]
① 수탁기관은 조례 및 계약서를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0.10.15.]
① 수탁기관은 수탁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 부서, 처리 기간, 처리 절차, 처리 기준, 구비 서류 및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개정 2020.10.15.]
① 시장은 민간 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기관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②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민간 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0.10.15.]
① 시장은 민간 위탁 사무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 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요구 등을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15.]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시장이 성과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시의회에 보고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본조개정 2020.10.15.]
① 시장은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4조의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0.10.1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제1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0.10.15.]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0.10.15.]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 기관에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0.10.15.]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기관에 인센티브로 부여할 수 있다. 1. 위탁비용보전(금전적 보상) 2. 재계약 3. 우수기관 표창 및 홍보 4. 국내ㆍ외 연수 등 5. 재수탁 참여 시 가산점 부여 ②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수탁 참여시 감점을 부여 할 수 있다. ③ 세부적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 기준 및 방안은 협약서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다. [본조개정 2020.10.15.]
① 시장은 위탁사무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위탁 모집공고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만족도 조사 등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방법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의회 동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0.10.15.]
<삭제 202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