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2.4.15.> <개정 2024.7.15.>
이 조례는 당진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2.4.15.> <개정 2024.7.15.>
① 삭제 <2022.4.15.>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15.>
③ 시장의 권한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15.> <개정 2024.7.15.>
④ 시장의 권한 중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7.15.>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위임받은 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을 보고토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