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1.3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