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5.15.>
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 <신설 2020.5.15.>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의 임직원 <신설 2020.5.15.>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신설 2020.5.15.>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신설 2020.5.15.> <개정 2024.4.30.>
2. <삭제 2024.4.30.>
3.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15.>
4. <삭제 2024.4.30.>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개정 2020.5.15.>
부조리 신고 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7년으로 한다. <개정 2020.5.15.>
① 부조리 신고는 별지서식을 사용하여 방문, 서면, 유선,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개정 2024.4.30.>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①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개정 2016.11.15.>
2.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시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②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5.15.>
① 시장은 부조리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② 시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등 관련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5.>
① 누구든지 부조리신고자에게 부조리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5.>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에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15.>
③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신분보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5.>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5.15.>
① 직무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에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5.>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 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보호는 제8조 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 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5.15.> <개정 2024.4.30.>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5.>
1.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③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시민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5,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인계좌, 현금, 대리인 등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개정 2020.5.15.>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4.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 된 사항
5.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삭제 2016.11.15.>
시장은 피신고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또는 해당기관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15.> <개정 20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