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ㅍ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ㅍ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29.>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종료시점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13.> <개정 2021.10.29.>
8.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13.>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지가ㆍ건축물ㆍ개별주택 및 재산세 과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토지관리과장, 세무과장, 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3.30.>
1. 토지ㆍ주택 등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2. 국세청 산하기관의 지방세무서 부동산세원관리 업무담당 공무원
3. 한국 토지ㆍ주택 공사 지가변동율 담당직원
4. 관내 금융기관 감정평가 업무담당자, 법무사, 세무사 또는 건축사, 감정평가사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21.10.29.>
6. 그 밖에 토지ㆍ주택 등의 부동산 가격형성에 관한 지역사정이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30.>
② 위촉위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17.3.30.>
① 위원장은 당해 회의를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 공시 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부동산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다만, 개별주택 관련 심의 시는 간사와 서기는 각각 재산세팀장과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10.29.>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