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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891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1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법인 당진시 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및 설립

① 재단법인 당진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30.> <개정 2021.10.29.>
②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1.10.29.>

제3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5.8.14.>

제4조

기본재산의 출연 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운영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25.8.14.>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5.8.14.>
③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8.14.>
④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7.30.> <개정 2025.8.14.>
⑤ 당연직 이사는 시의 복지재단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8.14.>
⑥ 임원의 임기, 임면, 직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8.14.>
⑦ 삭제 <개정 2021.10.29.> <삭제 2025.8.14.>

제5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① 제5조의 임원 임용 시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3. 재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본조신설 2018.7.30.>

제6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8.14.>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2018.7.30.>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5.8.14.>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8.14.>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직원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직원은 공개채용을 하며 채용과정에 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본조개정 2018.7.30.>

제9조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ㆍ지원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2. 사회복지정책 조사ㆍ연구ㆍ개발
3. 사회복지자원의 네트워크 구축ㆍ교류 및 협력지원
4.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ㆍ교육
5.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6.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재단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0조

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한다.

제11조

기금의 조성·관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부금
3. 재단의 사업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제9조에 따른 대상사업 지원 <개정 2021.10.29.>
2. 재단 운영비
3. 기타 재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지원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는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6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1.10.29.>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도·감독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감사 및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시정ㆍ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5.8.14.>
② 삭제 <개정 2018.7.30.> <삭제 2025.8.14.>

제19조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8.14.>

제2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조 이동 2025.8.14.>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조 이동 202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