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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6890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명예수당"이란(이하 “수당”이라 한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전몰군경의 유족 및 가족의 명예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2. “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4.10.30.>

제3조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다만, 애국지사는 사후에 추서받은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11.15.>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 및 그 유족은 월 25만원으로 하며, 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보국수훈자 및 그 유족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09.30.>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개정 2021.12.30.> <개정 2023.11.15.> <개정 2024.10.30.>

제4조

지급신청 및 결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여부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개정 2021.10.29.>

제5조

수당 지급방법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말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제6조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1.10.29.>
2. 수당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1.10.29.>
3. 수당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1.10.29.>
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지급대장 작성ㆍ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