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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6886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1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①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에서 추천을 받아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지역 일에 솔선수범하는 사람
2. 평소 지역의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심이 높은 사람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