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와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 및 재료비를 포함한 금액 중 본인 부담액을 징수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3조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과진료 및 유료 예방접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검사를 필요로 할 때는 수수료의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하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각종 증명 발급에 따른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 항목은 별표 3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2.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진료 및 거동불편노인 등 방문진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및 진료
5. 치과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한 치과치료 및 예방진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신분증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비급여 진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진료
2.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으로 전역한 제대군인
3. 「당진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자
4. 시 관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충청남도 다자녀 행복키움카드를 가지고 있는 가구원
5.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진료비 및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보건진료소는 현금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고에 납부할 수 있다.
허위사실에 의해 진료비 등을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