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ㆍ관리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ㆍ사회복지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4.12.13.>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시설물은 시장명의로 취득하고, 소득증대사업 시설물은 관련 어촌계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4.12.1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③ 시장은 단체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단체에서 운영ㆍ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체로 하여금 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②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해당 주민 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4.12.13.>
③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13.>
지원사업 시설물 중 관련 어촌계 또는 마을단위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ㆍ전매ㆍ폐기ㆍ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2.28.>
①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시장이 취득관리 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4.12.13.>
시설물에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관련 어촌계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해당 어촌계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총회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13.>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