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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반운영 규칙자치법규 2046880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0-06-26공포 2020-06-26공포번호 2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제2조

반상회

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
②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통ㆍ리 내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례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한다.
④ 월례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 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반상회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 <개정 2020.6.26.>
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
2. 월간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
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
4. 반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 <개정 2020.6.26.>
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경비
6. 공동이용시설의 보존관리
7. 인보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
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
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10.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담금등 배분상황
11. <삭제 2020.6.26.>
12. 보건위생과 청소미화
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협의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심의 또는 협의 결정한 사항은 반장과 명예반장이 합심단결하여 실천한다. <개정 2020.6.26.>

제5조

운영지도 및 협조

① 시에서는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참석하여 반상회 운영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방안 등을 지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ㆍ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② 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관계기술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제6조

회의록 기록

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조 제목 개정 2020.6.26.>

제7조

<삭제 2020.6.26.>

제8조

<삭제 20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