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 강령이 되는 시민 헌장을 제정하여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우리시를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물려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