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민의 신속한 민원해결과 기타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의 위촉 및 근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행정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시민의 신속한 민원해결과 기타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의 위촉 및 근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행정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상담원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써 시 소속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자 중 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상담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간만료시 재위촉할 수 있다.
상담원은 항상 시민 편익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의 상담에 성실히 응대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제반 민원사항
2. 시의 행정처분등과 관련된 각종 쟁송사항
3. 지역 현안문제 등 그 밖에 시민의 모든 궁금사항
4. 제반 시책에 대한 조사연구
① 상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② 상담원은 시 본청 민원정보과에서 상주근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담일지에 상담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 장소에 있어 시장이 특정지역의 민원발생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③ 상담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결근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상담원의 근무는 민원 상담일지에 의거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담원이 위촉기간내라 하여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상담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한 때
2. 상담원으로서의 직분을 상실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3. 상담실적이 없거나 근무가 불성실한 때
4. 당해 상담원이 사퇴를 희망할 때
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일수 등에 상응하는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