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 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나. 물품출납원 : 계약심사팀장
다.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ㆍ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ㆍ과 주무팀장
2. 의회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 의정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 주무관
3. 직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 주무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원 : 주무과 회계업무 담당 팀장(과가 없는 기관은 주무팀장)
다.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물품업무 담당 주무관
4.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 주무관
5. 읍ㆍ면ㆍ동
가. 물품관리관 : 읍ㆍ면ㆍ동장
나. 물품출납원 : 읍ㆍ면-부읍ㆍ부면장, 동-사무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의회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장이,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 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 납품자ㆍ수령자ㆍ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 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 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ㆍ우표ㆍ수입증지ㆍ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물품관 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자치환경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 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3.12.29.>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시장은 본청,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가. 부시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물품 및 생산물
나. 자치환경국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5.12.28.> <개정 2023.12.29.>
다. 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의회사무국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직속기관
가. 직속기관의 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주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4.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 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 서식)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 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3호 서식)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