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6862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및 법률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명칭은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위치

상담실은 당진시(이하"시"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다만, 운영여건에 따라 시 청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의 범위

상담실의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

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자는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과 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방문상담은 매월 1회 실시 하고, 상담 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

상담책임관·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및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법률상담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시 그 임기를 정한다.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26.4.15.>

제8조

상담처리 등

① 방문상담은 상담시 답변을 하도록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이나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이나 인터넷 답변은 상담대상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상담책임관 및 법률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대상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상담결과 처리

①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나 기관에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 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과 관계공무원은 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지급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