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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6860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1-02-26공포 2021-02-26공포번호 2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6.>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ㆍ과ㆍ단,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기타 그 밖에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③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1.2.26.>

제3조

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
2.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자는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에 규정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발급한다.

제6조

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개정 2021.2.26.>
2.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21.2.26.>
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21.2.26.>
4. 당진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