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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6855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1-08-13공포 2021-08-13공포번호 2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립예술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연

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08.13.>
② 정기공연은 연간공연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③ 당진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단원의 구분 및 정원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전형 및 구비서류

①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은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되, 전형실시 7일 이전에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08.13.>
③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원서 “별지 1호 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3. 사진(3.5cm×4.5cm) 2장
④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정기실기평정 및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8.13>

제5조

응시 수수료

예술단 단원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지휘자, 부지휘자, 안무자: 1만원
2. 일반단원: 5천원

제6조

직무대행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합창단 지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8.13.>

제7조

간부 및 단원의 임무

① 예술단 부지휘자 및 단원장과 수석단원은 지휘자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도한다.
②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지휘자를 보좌하고,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1.08.13.>
③ 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신설 2021.08.13.>
④ 기획ㆍ홍보단원은 지휘자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내규와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신설 2021.08.13.>
⑤ 악보ㆍ편곡단원은 지휘자의 명을 받아 공연에 필요한 곡의 편곡 및 악보관리를 담당한다. <신설 2021.08.13.>
⑥ 각 단원은 부지휘자, 단원장, 수석단원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연구ㆍ노력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08.13.>

제8조

수당지급기준 및 지급일

① 단원의 수당지급은 수당지급기준표를 고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9.3.15.>
② 수당의 지급 시기는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9조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

① 단원에 대한 여비는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의 일비 및 여비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0조

평정

①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12월 중에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평정시기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8.13.>
② 단장은 평정에 관한 사항과 평정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8.13.>

[제목개정 2021.08.13.]

제11조

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