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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6854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1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당진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

구성

① 당진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 합창단과 무용단을 둔다. <개정 2021.10.29.>
② 예술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24.10.30.>
③ 예술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감독 겸 지휘자를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4.10.30.>
④ 예술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예술단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사무단원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30.>
⑤ 단원은 상임단원,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단원 :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
2. 비상임단원 : 제1호 이외의 자 <항 신설 2024.10.30.>
⑥ 각 예술단의 단원의 종류와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30.>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하고 단무를 총괄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각 예술단의 단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0.30.>
② 합창단의 지휘자와 무용단의 안무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을 지휘ㆍ감독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30.>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0.30.>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3.12.15.> <개정 2024.10.30.>
1. 당연직 위원 : 예술단 업무 담당과장, 회계과장, 자치행정과장, 시의원 2명, 지휘자, 안무자 <신설 2024.10.30.>
2. 위촉직 위원 : 예술 및 음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설 2024.10.30.>
④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4.10.30.>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술단 관련 팀장이 된다.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 공연계획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예술단의 지휘자, 안무자, 단무장 및 반주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제9조에 따른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0.30.>
② 전공단원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비전공단원의 경우는 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0.30.>
③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2항에도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④ 사무단원은 공개전형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0.30.>

제6조

위촉기간

① 예술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정년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예술단의 지휘자, 안무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4.10.30.>

제8조

당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당연 해촉한다. <개정 2024.10.30.>
1.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4.10.30.>
2.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인 사람 <개정 2024.10.30.>
3. 평정 결과 총점 70점 미만을 2회 연속하여 받은 사람 <개정 2024.10.30.>
4. 질병휴직 후 정신적ㆍ신체적질환ㆍ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24.10.30.>
5. <삭제 2024.10.30.>
6. <삭제 2024.10.30.>
7. <삭제 2024.10.30.>

제8조의2

징계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1.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자 <신설 2024.10.30.>
2. 예술단의 활동에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신설 2024.10.30.>
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자 <신설 2024.10.30.>
4.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 <신설 2024.10.30.>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상 의무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신설 2024.10.30.>
6.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신설 2024.10.30.>
② 징계의 종류, 절차 및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30.>
③ <삭제 2024.10.30.> <본조신설 2018.12.28.>

제9조

전형위원회 구성

① 단원 위촉 시의 전형, 정기 및 수시 예능도 평정 등의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0.30.>
② 전형위원은 4명 이상 8명 이하로 하고, 해당분야의 덕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0.30.>

제10조

전형방법

①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② 전형의 시기ㆍ인원ㆍ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평정방법

① 단원의 자질 향상과 재계약을 위하여 2년에 1회 정기평정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② 정기 및 수시평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0.30.>

제12조

겸직금지 및 복무

① 단원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30.>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0.30.>

제13조

예산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시의 예산에 계상한다.

제14조

수당과 실제 비용보상

단원과 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실비보상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30.>

제15조

입장료 징수 등

① 예술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4.10.30.>
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이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입장료 징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입장료 수입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16조

정기 회원제 운영

시장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정기회원제를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제17조

외부출연 및 수익금

① 예술단은 외부로부터 출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으며,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 학교 등 공공기관의 행사에 참여하여 받은 격려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4.10.30.>
② 시가 후원하는 공연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이 주최하는 공익공연, 자선공연 등에 출연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4.10.30.>

제18조

<삭제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