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민에게 지역사회의 정보 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당진시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이 조례는 당진시민에게 지역사회의 정보 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당진시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당진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4.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란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4.1.>
2.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상호대차”란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려 하는 자료를 해당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등을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정보ㆍ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도서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ㆍ시설ㆍ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등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4.1.>
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서관의 입실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실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5.4.1.>
2. 음주, 악취, 소란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관장은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4.1.>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ㆍ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제1항제4호를 제외하고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확보와 그 밖에 적당한 관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①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5.4.1.>
1.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자격을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도서관 자료선정 기준에 준하여 기증도서를 등록원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8조에 따른 당진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자료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자에게 자료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훼손ㆍ파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과 범위는 영 제33조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25.4.1.>
① 제15조에 따라 기증된 자료 또는 제17조에 따라 제적된 자료 중 도서 재활용 및 나눔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 및 기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진시에 주소를 둔 주민 중 신청자
2. 당진시 소재 공공기관, 작은도서관, 학교, 복지시설
3. 그 밖의 자료 비치 공간과 서가를 갖춘 당진시 소재 기관 또는 단체
③ 그 밖의 자료의 재활용 및 기증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4.1.>
①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당진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8.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5.4.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당진시립도서관장,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문화ㆍ교육ㆍ도서관ㆍ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4.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4.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사고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수집 및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개정 2025.4.1.>
4.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교육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4.1.>
7. 자료의 구성,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임시 위원장의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한다. <개정 2025.4.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4.1.>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서관 시설 사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