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개정 2021.10.29.>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개정 2021.10.29.>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3.30.>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3.30.>
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개정 2020.3.30.> <개정 2021.10.29.>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ㆍ면ㆍ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람기간의 만료 후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에 공청회의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③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당해 필지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할 때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대신할 수있다. <개정 2020.3.30.>
④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⑤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를 통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⑥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3.30.>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0.3.30.>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개정 2020.3.30.>
① 영 제62조제2항에 따라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환지 계획상 환지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0.3.30.>
② 영 제62조제2항의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당해사업구역별 조례ㆍ규약ㆍ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0.>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당진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신설 2020.3.30.>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3.30.>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개정 2020.3.30.>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개정 2020.3.30.>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50% <개정 2020.3.3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20.3.30.>
8.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개정 2020.3.30.> <개정 2021.10.29.>
9. 차입금
10.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0.3.30.>
1. 특별회계는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사용한다
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다. 시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라.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개정 2020.3.30.>
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사.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아.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2.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81조제1항과 같다. <개정 2021.10.29.>
3.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81조제2항과 같다. <개정 2021.10.29.>
4.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따라 관리자인 특별회계징수관 1명을 두며, 징수관은 스마트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3.30.> <개정 2021.10.29.>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5. 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 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특별회계의 운영규모 <개정 2021.10.29.>
나.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다.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29.>
라.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0.29.>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실세금리로 하되, 제13조에 따른 당진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10.29.>
②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의 융자기간은 5년 후 일시상환으로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진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2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29.>
③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 부위원장은 스마트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⑤ 위촉직 위원은 2명 이내의 시의회 의원, 3명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 및 회계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개발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20.3.30.> <개정 2021.10.29.>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항번호이동 2020.3.30.> <개정 2021.10.29.>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항번호이동 2020.3.30.>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항번호이동 2020.3.30.> <개정 2021.10.29.>
1. 특별회계 자금의 집행 우선순위
2. 특별회계의 자금운용계획
3. 특별회계의 보조, 융자규모 및 융자이율
4. 융자금 전용에 따른 융자금 회수결정
⑩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항번호이동 2020.3.30.>
⑪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번호이동 2020.3.30.> <개정 2021.10.29.>
⑫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