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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6846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
1. “사업자”란 「도시가스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5.14.> <개정 2021.10.29.>
2. “본관”이란 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신설 2021.5.14.>
3.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5.14.>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 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1.5.14.>
5. “공급시설”이란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본관, 정압기, 공급관을 말한다. <신설 2021.5.14.>

제3조

지원기준 및 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 당 가스 사용 신청 세대가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인 경우의 공급대상 구역에 한한다. <개정 2021.5.14.>
② 공급관 설치시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을 우선지원 한다.
③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시설에 공급할 목적 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제3조의2

협약체결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고, 협약에 대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및 제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1.14.]

제4조

보조금 지원규모

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한다. <2021.5.14.>
②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100퍼센트 중 25퍼센트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25 퍼센트는 주민부담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복지급여 대상자 등의 주민부담금은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2. 차상위 장애인 가구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가구
4. 차상위 자활자 가구
5. 한부모 가족 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가구
③ 공급대상 구역 내 세대수로 환산하였을 경우 도시가스 사용세대 당 300만원을 초과 지급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지급여 대상자 등의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021.5.14.> <개정 2023.12.15.>

제5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 하였을 때에는 지원 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둔다. <개정 2021.5.14.> <개정 2021.10.29.>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은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4.>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14.>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0.29.>
1. 도시가스 관련 유관기관 등의 부서장 <개정 2021.10.29.>
2. 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임원)
3. 당진시의회 의원 1명 이상
4. 도시가스공급업체(임원 포함) 1명
5. 도시가스 업무담당 국장
6. 삭제 <2021.10.29.>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14.><개정 2021.10.29.>
⑦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5.14.>
⑧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제7항에서 이동 2021.5.14.>
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항에서 이동 2021.5.14.> <개정 2021.10.29.>

제7조

보조금 교부

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제8조

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제9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21.10.29.>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