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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6836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1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청년에게 행정과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키고, 사회진입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당진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참여대상자 및 선발 등

① 당진시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 참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다만, 휴학생, 대학원 재학생, 해외 대학생은 제외한다.
가.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나.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8세 이하의 청년. 다만, 병역을 이행한 청년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하여 적용한다.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체험단을 특별선발 전형(참여대상자가 사업 참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과 일반선발 전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인 행정체험단 참여대상자 선발방법은 매년 시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

운영시기 및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동계 또는 하계 방학 기간에 행정체험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체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당진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관 및 수요조사

① 행정체험단이 근무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국
2. 시 출자ㆍ출연기관
3. 시 소재 기업
4. 그 밖에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근무기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요조사 시 근무환경, 업무 내용, 인원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기준

① 시장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해당연도 최저임금제도의 최저임금액을 보장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