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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대난지섬 섬유형화시설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6835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3-08-14공포 2023-08-14공포번호 1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난지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당진시 대난지섬 섬유형화사업으로 시설한 소득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난지섬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당진시 대난지섬 안에 소득기반시설(이하 “소득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소득기반시설은 당진시 석문면 난지1길 116-10 일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시설” 이란 방갈로, 관리사,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용못공원, 보안등시설, 퍼걸러, 체육시설 등 섬유형화사업으로 시설한 대난지섬 내의 모든 소득기반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란 소득기반시설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 는 1년 중 6월부터 8월까지로 하고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4. “관리자” 란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운영 관리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

운영

소득기반시설은 당진시(이하 “시” 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소득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장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수탁신청 및 결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득기반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수탁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결정통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④ 수탁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 기일 내에 시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탁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② 시장은 위탁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될 경우 위탁운영성과 등에 따라 재협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

① 소득기반시설의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장비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대를 받은 자도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소득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소득기반시설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소득기반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소득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한 화재보험, 재해보험 등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제10조

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2.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ㆍ비품 등은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사용료 등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2조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사용 및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자
4. 흉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 등을 소지한 자
5. 그 밖에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예약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 신청할 수 있다.
② 예약은 신청 후 72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사용료 반환

관리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할 경우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카드결제인 경우에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1.10.29.>

제17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소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회계운영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소득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진시 대난지섬 섬유형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29.>

제1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득기반시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내부규정 제ㆍ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득기반시설 관련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2.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7.12.29.>
3. 난지도1리 마을이장, 어촌계장, 지도자, 개발위원, 부녀회장
4. 그 밖에 소득기반시설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시의 해당업무 팀장으로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21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 의결로 대체하고,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삭제 <2021.10.29.>

제24조

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소득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29.]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