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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당진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826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당진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

정의

당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당진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

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신설 2015.11.13.>
10.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신설 2015.11.13.>
11.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문화원의 보조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삭제

삭제 <2021.10.29.>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