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사실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사실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 해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경험과 인력을 갖 춘 담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적합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예산ㆍ인력이 절감 되는 경우 <개정 2021.10.29.>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개정 2021.10.29.>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및 기간
2. 업무의 위임 범위 및 비용
3. 업무의 책임 및 의무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