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된 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에 공개추첨을 위한 공고를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5.7.25.>
④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영업소 사이의 거리 측정시에는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⑤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신설 2025.7.25.>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을 말하며,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공간, 화장실,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매장면적에서 제외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충전소
5. 부동산 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
6.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식품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운영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