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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6823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9-30공포번호 1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당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 등” 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의 기본적 생활정보 제공 및 적응 교육
3.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지원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6.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발굴 및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여성가족과장, 보건소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진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경찰서, 교육지원청, 건강보험관리공단, 출입국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관련업무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팀장급 이상의 사람
3. 당진시 1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 또는 기관ㆍ단체 관계된 사람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4.9.30.>

제12조

다문화가족 주간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과 시에 거주하는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이 속한 한 주간을 당진시 다문화가족 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다문화가족 지원 유공자 및 단체 포상
4. 유공자ㆍ단체(외국인 주민 포함) 격려
5. 그 밖에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의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 등은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시장은 당진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