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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822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농업과학기술보급사업”(이하 “기술보급사업”이라 한다)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7.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본부, 4-에이치연합회, 품목연구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소비자”란 농산물ㆍ농산가공품 또는 농촌생활 자원분야 등을 소비 또는 여가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술보급사업

① 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경영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해야 할 기술보급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3. 농촌자원의 소득화 지원
4. 농업후계인력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
② 시장은 기술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술보급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기술보급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술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농업학습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4조

교육훈련사업

① 농업인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교육훈련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2. 귀농인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3. 소비자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4.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 등에 대한 교육훈련
5.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시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연구개발사업

①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해야할 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2.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3. 농축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 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지속 가능한 농업의 유지ㆍ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5. 농업ㆍ농촌 생활환경 및 문화의 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② 시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및 농업인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③ 연구개발사업 참여자는 매년도 연구개발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보급사업에의 반영 등 지원시책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6조

국제협력사업

① 시장은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농촌진흥공무원과 농업인들에 대하여 국외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농촌진흥사업 심의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농촌진흥사업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 및 「당진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당진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개정 2021.10.29.>

제8조

예산지원 등

시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