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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자치법규 2046818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13-03-29공포 2013-03-29공포번호 1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당진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당진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업무 담당과장,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지역농업 발전과 연계되는 대학교수
2. 농촌진흥업무와 연계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관계관
3. 당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당진시지부장, 당진축산업협동조합장, 당진시산림조합장
5. 농업단체를 대표하는 남녀 농업인단체회장
6.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와 기술보급시범사업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전문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항
4. 「당진농업기술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할 사항
5.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조례」 제1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 할 사항
6.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종자은행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할 사항
7. 그 밖에 주요 농촌진흥사업과 농업ㆍ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ㆍ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심의회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협조

심의회는 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등

시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여비
3. 기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

제12조

의결사항 통보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관련기관ㆍ 단체와 연관된 사항은 해당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관련예산의 확보와 제도의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보고 및 평가

심의회는 연간 수행할 실행계획서 및 연간 수행한 평가보고서를 활용하여 보고 및 평가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