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46817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1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안정적인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유용미생물”이란 효모, 유산균, 광합성 세균, 고초균 등 80여 종의 유용한 미생물의 복합체로서 친환경 농축산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제3조

설치

① 당진시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이하 “친환경농업과학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친환경농업과학관은 당진시 원당동 구봉로에 소재한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전문개정 2021.10.29.]

제4조

기능

친환경농업과학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작물의 유기물 분해 촉진, 연작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 미생물 개선, 작물의 품질 및 생산성향상, 오염물질 정화용 미생물 연구
3.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 연구
4.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축산환경 개선용 미생물 연구
5. 친환경 농업자재의 제조와 공동이용 사업
6. 그 밖에 친환경 농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운영

친환경농업과학관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제6조

수급계획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한다. <조 제목 개정 2023.11.15.>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당진시 농업인 및 시민에게 공급하며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시장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허가증 또는 축산등록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④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1.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 되는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사안

제7조

공급일시

유용미생물은 주3일 09시부터 18시까지 공급한다. 다만, 배양기기의 운영점검 기간 및 그 밖에 배양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15.>

제8조

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조문 개정 2023.11.15.>

제9조

<삭제 2023.11.15.>

제10조

판매금지

① 제6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은 사람은 유용미생물을 판매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용미생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향후 공급을 제한한다.

제11조

지원

시장은 친환경농업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0.29.]

제12조

대장의 비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신청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021.10.2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