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 농업인에게 공급할 고품질 종자의 안정적 생산 및 종자 공급을 위해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종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 농업인에게 공급할 고품질 종자의 안정적 생산 및 종자 공급을 위해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종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종자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우수한 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내에 종자은행을 둔다.
① 종자은행은 종자를 자체 생산하거나 제6조의 심의회 의결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위탁 생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탁 받은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에 따라 종자를 생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자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당진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제2조의 당진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1. 종자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종자 위탁 생산자의 선정
3. 그 밖에 종자와 관련된 중요사항
시장은 관리미흡, 천재지변, 병해충 발생 등 종자생산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당진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배 면적에 따라 적합한 양의 종자를 공급한다.
② 시장은 종자 생산에 든 비용, 종자 시장상황 및 보급종 가격 등을 고려하여 종자 공급가격을 결정ㆍ고시 한다.
③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종자은행에 종자를 신청하고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종자은행 담당부서에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④ 종자은행 담당부서는 종자 대금 수납 확인 후 종자은행 또는 지역농협에서 종자를 공급한다.
⑤ 종자은행 담당부서는 종자를 인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종자 인수 증명서를 발급하고, 종자 공급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종자공급 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종자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된 종자와 농업인 공급 후 남은 종자에 대해서는 원료곡으로 판매하여 세외수입으로 정산한다.
시장은 종자의 생산ㆍ공급, 종자구입, 종자사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