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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종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6816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농업인에게 공급할 고품질 종자의 안정적 생산 및 종자 공급을 위해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종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자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등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우수한 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내에 종자은행을 둔다.

제5조

종자의 생산 체계

① 종자은행은 종자를 자체 생산하거나 제6조의 심의회 의결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위탁 생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탁 받은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에 따라 종자를 생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운영 등의 심의

종자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당진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제2조의 당진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1. 종자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종자 위탁 생산자의 선정
3. 그 밖에 종자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7조

위탁취소

시장은 관리미흡, 천재지변, 병해충 발생 등 종자생산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

제8조

종자 공급 등

① 시장은 당진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배 면적에 따라 적합한 양의 종자를 공급한다.
② 시장은 종자 생산에 든 비용, 종자 시장상황 및 보급종 가격 등을 고려하여 종자 공급가격을 결정ㆍ고시 한다.
③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종자은행에 종자를 신청하고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종자은행 담당부서에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④ 종자은행 담당부서는 종자 대금 수납 확인 후 종자은행 또는 지역농협에서 종자를 공급한다.
⑤ 종자은행 담당부서는 종자를 인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종자 인수 증명서를 발급하고, 종자 공급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종자공급 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9조

불용종자의 처리

종자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된 종자와 농업인 공급 후 남은 종자에 대해서는 원료곡으로 판매하여 세외수입으로 정산한다.

제10조

지원

시장은 종자의 생산ㆍ공급, 종자구입, 종자사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