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쌀 품질관리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이 조례는 당진쌀 품질관리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품종분석”이란 검정대상 쌀(벼 포함)ㆍ현미에 대하여 기기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품종 또는 계통의 진위여부와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이 혼입된 비율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 “품위분석”이란 검정대상 쌀ㆍ현미에 대하여 기기 등을 사용하여 쌀의 단백질, 완전미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진 특화쌀 생산단지”란 삼광, 당찬진미 등 당진시에서 전략적으로 브랜드화를 위해 육성하는 품종을 고품질ㆍ단일미로 생산ㆍ유통하기 위해 계약재배를 하는 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4.9.30.>
5. 당진쌀 가공업체”란 당진쌀 원료곡을 가공하는 관내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4.9.30.>
쌀ㆍ현미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시료 300~500그램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① 제3조에 따른 분석의뢰서를 접수받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② 소장은 쌀ㆍ현미의 품종검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관 받은 방법(SNP법)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다른 실험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한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별될 경우 사용한다. <개정 2024.9.30.>
③ 소장은 시험ㆍ검사신청서와 시료와 동일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다. <개정 2024.9.30.>
④ 소장은 분석과정의 분석시료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장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4.9.30.>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에 인력 및 실험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실험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4.9.30.>
4. 분석의뢰인이 분석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4.9.30.>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15일(1점 기준) 이내에 분석시료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분석결과 통지서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분석결과 통지서의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② 소장은 분석 의뢰 이외의 사람에게는 분석결과통지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의뢰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1조에 따른 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분석 의뢰한 날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②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의뢰자가 분석의뢰를 철회하거나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개정 2024.9.30.>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절차는 「당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4.30.> <개정 2024.9.30.>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당진 특화쌀 생산단지 및 가공업체에서 당진 특화쌀 브랜드 향상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9.3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의 「벼(쌀)품종 식별 방법 매뉴얼」의 자체 쌀ㆍ현미의 품종 검정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9.30.>
① 쌀ㆍ현미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시료300~500그램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뢰를 접수받은 소장은 별표 1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③ 분석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석장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4.9.30.>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실험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
4. 영농지도 및 관리가 아닌 상업적 목적인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15일(1점 기준) 이내에 분석시료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쌀 품위 분석성적서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분석결과통지서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쌀 품위 분석에 관한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