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ㆍ정비 및 기술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ㆍ정비 및 기술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①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이하 “순회교육반”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21.10.29.>
② 순회교육반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순회교육반은 농기계 수리ㆍ정비 및 기타 기술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② 대상 지역은 읍ㆍ면ㆍ동의 이ㆍ통 자연마을단위 농업기계 순회교육(이하 “순회교육”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농촌지도사 1명, 농업기계교관 2명(농업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운전원 1명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운영ㆍ관리한다.
순회교육반은 순회교육 및 기타 기술교육 업무를 전담하되, 순회교육업무 인력이 부족할 때에는 농업기계 수리 및 교육이 가능한 인원(기능직, 농업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순회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회교육 전용차량을 운행한다.
② 제1항의 차량에는 별표 1의 수리용 장비와 공구를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별표 2에 따른 순회차량 표지를 하여 순회교육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순회교육반의 수리ㆍ정비 및 기술교육대상 농기계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기 종 명 │비 고││구 분 │기 종 명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경운 정지기 │경운기, 관리기 │ ││경운 정지기 │경운기, 관리기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방제기 │동력분무기, 미스트기, 고성능분무기, │ ││방제기 │동력분무기, 미스트기, 고성능분무기,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인력분무기 등 │ ││ │인력분무기 등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기 타 │원동기(엔진, 전동기), 양수기, 파종기, │ ││기 타 │원동기(엔진, 전동기), 양수기, 파종기,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예취기 등 │ ││ │예취기 등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① 순회교육용 부품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의 순회교육 부품실 또는 순회교육차량 부품상자에 보관ㆍ활용한다.
② 부품의 수요는 대리점, 수리점 및 기대보유 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절품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순회교육에 소요되는 부품 대금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한다.
② 부품 대금은 교육현장에서 현금으로 징수하고 별표3의 영수증을 지급한다.
③ 그날 징수한 부품 대금은 당진시 금고에 다음날 입금한다.
④ 수리가액이 10,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그 금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1농가당 무료로 하는 금액은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순회교육은 연간 50회 이상 운영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별ㆍ일정별 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연중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이용도가 많은 3월부터 10월 중에 중점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순회교육 계획에는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연도, 내구연한 및 수요추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순회교육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정리한다.
1. 농기계 수리정비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농기계 순회교육 운영일지 : 별지 제2호 서식
3. 농기계 순회교육 일일대장 : 별지 제3호 서식
4. 농기계 순회교육 부품대장 : 별지 제4호 서식
5. 농기계 순회교육 일정 : 별지 제5호 서식
6. 농기계 순회교육 장비 및 공구 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① 소장은 연간 순회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② 소장은 순회교육일 1주일 전에 순회교육 대상지 이ㆍ통장에게 통보하고, 앰프방송을 이용하여 사전 홍보로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순회교육 시에는 현장참여 농민의 자체수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현장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는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소장은 유관기관 및 농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 순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가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순회교육반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운영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