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당진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6814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ㆍ정비 및 기술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

설치

①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이하 “순회교육반”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21.10.29.>
② 순회교육반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기능

① 순회교육반은 농기계 수리ㆍ정비 및 기타 기술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② 대상 지역은 읍ㆍ면ㆍ동의 이ㆍ통 자연마을단위 농업기계 순회교육(이하 “순회교육”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4조

순회교육반 편성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농촌지도사 1명, 농업기계교관 2명(농업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운전원 1명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운영ㆍ관리한다.

제5조

순회교육업무의 전담 등

순회교육반은 순회교육 및 기타 기술교육 업무를 전담하되, 순회교육업무 인력이 부족할 때에는 농업기계 수리 및 교육이 가능한 인원(기능직, 농업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순회교육 전용차량

① 순회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회교육 전용차량을 운행한다.
② 제1항의 차량에는 별표 1의 수리용 장비와 공구를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별표 2에 따른 순회차량 표지를 하여 순회교육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순회교육 기종

순회교육반의 수리ㆍ정비 및 기술교육대상 농기계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기 종 명 │비 고││구 분 │기 종 명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경운 정지기 │경운기, 관리기 │ ││경운 정지기 │경운기, 관리기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방제기 │동력분무기, 미스트기, 고성능분무기, │ ││방제기 │동력분무기, 미스트기, 고성능분무기,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인력분무기 등 │ ││ │인력분무기 등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기 타 │원동기(엔진, 전동기), 양수기, 파종기, │ ││기 타 │원동기(엔진, 전동기), 양수기, 파종기,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예취기 등 │ ││ │예취기 등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8조

순회교육용 부품 비치 등

① 순회교육용 부품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의 순회교육 부품실 또는 순회교육차량 부품상자에 보관ㆍ활용한다.
② 부품의 수요는 대리점, 수리점 및 기대보유 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절품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순회교육 부품대

① 순회교육에 소요되는 부품 대금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한다.
② 부품 대금은 교육현장에서 현금으로 징수하고 별표3의 영수증을 지급한다.
③ 그날 징수한 부품 대금은 당진시 금고에 다음날 입금한다.
④ 수리가액이 10,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그 금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1농가당 무료로 하는 금액은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순회교육 계획의 수립

① 순회교육은 연간 50회 이상 운영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별ㆍ일정별 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연중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이용도가 많은 3월부터 10월 중에 중점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순회교육 계획에는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연도, 내구연한 및 수요추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11조

장부의 비치

순회교육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정리한다.
1. 농기계 수리정비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농기계 순회교육 운영일지 : 별지 제2호 서식
3. 농기계 순회교육 일일대장 : 별지 제3호 서식
4. 농기계 순회교육 부품대장 : 별지 제4호 서식
5. 농기계 순회교육 일정 : 별지 제5호 서식
6. 농기계 순회교육 장비 및 공구 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제12조

사전홍보

① 소장은 연간 순회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② 소장은 순회교육일 1주일 전에 순회교육 대상지 이ㆍ통장에게 통보하고, 앰프방송을 이용하여 사전 홍보로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제13조

현장교육

순회교육 시에는 현장참여 농민의 자체수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제14조

수리곤란 기계

현장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는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5조

협조체제 유지

소장은 유관기관 및 농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 순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장비 등의 망실 또는 훼손

사용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가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계상

순회교육반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운영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