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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6813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3-01-13공포 2023-01-13공포번호 3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금 신청

조례 제14조에 의한 융자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에 기금 지원 사업 계획 “별지 제2호 서식” 을 첨부하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금상환기간 연장

조례 제19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은“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위탁수수료의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해 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수탁한 금융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협약의 체결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금 관리

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및 융자금 총괄부 “별지 제5호 서식”를 비치하고 자금운영 상황을정리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예치, 융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수익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을 시 금고에 예탁하는 때에는 예탁금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을 비 치하고,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때에는 유가증권 관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을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7.30.> <개정 202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