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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811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 산업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법령과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당진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8.3.>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3.><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3.><개정 2021.10.29.>

제4조

농업인·생산자단체·소비자 등의 책임

<개정 2020.08.3.>
①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3.>
②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3.><개정 2021.10.29.>
③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 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3.>
④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3.>

제5조

농업관련 주체간 협력

시장은 농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농업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유기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3.>

제6조

자발적 참여유도

① 시장은 농업 정책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진시 행정구역 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농정 예산제를 실시한다. <개정 2020.08.3.><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회의와 연구회, 연수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참여경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사업

제7조 2(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원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농산물 이력추적, 우수농산물 인증,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에 필요한 사업 2.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와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 3.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설치 및 확충과 디자인, 마케팅 등 상품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융복합산업화를 통한 농산물의 질적 향상과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한 6차산업화 육성사업 ② 시장은 농업인력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ㆍ전문화 및 협동화에 필요한 사업 2.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정착 등에 필요한 사업 3.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자금 지원 및 국내외 선진 농업기술 습득ㆍ경영교육 등에 필요한 사업 4. 여성농업인의 참여확대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 인력화에 필요한 지원 사업 ③ 시장은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농법, 전통식품의 생산방법, 상표, 지리적 표시, 지역지식재산 권리화 사업, 동식물신품종, 생명공학기술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향토사업ㆍ농촌지역특화산업 등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사업 ④ 시장은 농업과 농촌의 환경보전 기능 증대 및 친환경농업 등의 확대,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등의 생산기반 구축 및 유지보수 및 농기자재 지원 2. 학교 친환경 및 체험행사 지원 관련 단체 육성 3. 생산기술ㆍ방법의 개발 및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지원 사업 ⑤ 시장은 농업인ㆍ농업경영체의 소득 및 경영 안정과 농업경쟁력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 농자재비 지원, 생산기반시설 구축, 단지조성 등의 사업 2. 농업인ㆍ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업 3. 농업경영의 규모화, 고령농업인의 농업경영 이양 및 농업생산자원의 폐기 등을 위한 사업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및 여건 개선 사업 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6.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이 낮아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7.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 8.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 9. 농산물의 유통 및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사업, 참여농가 지원사업 10. 지역농산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마케팅 및 차액 지원사업 11.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2. 농산물의 가공ㆍ유통 지원사업 및 물류개선사업 13.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지원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4.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15.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16. 국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 사업 17.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영농자재 등 지원사업 18. 농기자재 및 생산ㆍ유통시설 장비 지원사업 19. 미곡종합처리장, 건조보관시설, 도정(가공)업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 20.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직불금 지원사업 21.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22.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유지보수 및 물류비 지원사업 23.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 홍보, 참가 및 참여농가 교육 등 지원사업 24. 로컬푸드 육성, 홍보, 생산농가 지원사업 ⑥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생산 활동 중에 부상, 질병,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5. 병해충 방제 지원 및 영농 안전 장비 지원 6.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시장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2.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3. 농촌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사업 5. 농업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농촌 어메니티자원(Rural Amenity Resources)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 축제활성화 사업 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9.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10. 농업인,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해외연수, 교육여비지원 사업 11. 그 밖에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시장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업을 적극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29.]

제8조

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3.><개정 2021.10.29.>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있다.

제9조

지원 사업결정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는 법 제15조에 따른 당진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8.3.><개정 2021.10.29.>

제10조

지원금 교부

① 시장이 지원 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3.>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농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3.>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