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당진시 재배농가의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30.><개정 2021.10.29.>
이 조례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당진시 재배농가의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30.><개정 2021.10.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0.29.>
1. “최저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2. “계약재배”란 당진시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당진지역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 간 파종 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9.30.><개정 2021.10.29.>
3. “폐기처분”이란 상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파쇄 함을 말한다.
4. “임의처분”이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폐기 이외의 농가 처분을 말한다.
5. “추진단계별”이란 계약, 파종, 폐기처분의 단계를 말한다.
6. “도매시장가격”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가격을 말한다.
7. “출하성수기”란 농작물의 생육이 완료되어 출하가 시작되는 단 계를 말한다.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고추, 마늘로 한다. 다만,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의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계약재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시장(시장이 위임한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한다.<개정 2021.10.29.>
1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09.30.>
적용품목의 최저생산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시장(시장이 위임한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을 포함한다)과 계약을 한 후 파종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최저생산비를 신청한 농가라도 폐기치 아니하고 임의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량에 대하여는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5.09.30.>
①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는 해마다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하여 해당연도의 최저생산비를 결정한다. <개정 2015.09.30.><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결정된 최저생산비를 해마다 공보에 고시하고 당진사랑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삭제 <2021.10.29.>
① 시장은 농산물가격하락으로 폐기처분을 완료한 계약재배 농작물에 대하여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재원으로 최저생산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1.10.29.>
② 최저생산비 지급기준은 제3조에 해당하는 농산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21.10.29.>
1. 도매시장가격이 6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것 <개정 2023.4.14.>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수매ㆍ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로 제3조에 해당하는 품목일 것 <개정 2015.09.30.><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삭제 <2021.10.29.>
계약재배 농가가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자기부담으로 폐기하되, 출하성수기 전에 반드시 폐기하여야 한다.
폐기를 하고자 하는 계약농가는 폐기 3일 전까지 재배포장이 속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전, 중, 후의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농가는 재배포장에 대한 제초, 병해충방제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품(上品)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생산비를 지원받은 농가에게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읍ㆍ면ㆍ동장은 추진단계별로 현지 확인을 한 후 이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