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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6808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2.4.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
1. “농산물유통센터”란 당진시 공동브랜드인 해나루의 인지도 제고와 농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로 학교급식센터를 포함한 사업장을 말한다.
2. “수탁자”란 농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농업경영체, 기타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

설치

①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21.10.29.>
② 유통센터는 당진시 시곡로 264 일원에 둔다. <개정 2018.12.28.><제1호에서 이동 2021.10.29.>

제4조

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 선별, 세척, 가공, 포장, 출하, 저장, 판매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출하 및 판매
3. 학교ㆍ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우수 식재료를 공급
4.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ㆍ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
5.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설치·운영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통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0.29.>
③ 수탁자는 시설물관리, 농산물의 집하, 선별, 가공, 포장, 출하, 저온저장, 판매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생산자 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대량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당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및 그 가공식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다만, 유통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의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취급할 수 있다.

제6조

관리 및 운영의 지도ㆍ감독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당진시 소속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담당자를 유통센터 관리자로 둔다.

[제목개정 2021.10.29.]

제7조

구성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29.>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두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농산물유통센터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2. 부위원장 : 농산물유통센터 관리부서 담당 과장 <2015.12.15.> <개정 2023.4.14.>
3. 위원 : 시의원, 농협중앙회 당진시 지부장, 당진시 농협해나루 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 지역농협 협의회장, 농민단체장, 취급품목 생산자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1.10.2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산물유통팀장으로 한다.

제8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운영주체 선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 결정
4. 그 밖의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결정

제9조

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1.10.29.>

제11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유통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삭제 <2021.10.29.>
④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수탁자가 유통센터의 재수탁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유통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등

①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5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정하되, 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4조

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유통센터를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장부비치 등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그 밖에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연 2회 이상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토지 건물 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8조

관리 및 운영비 보조

시장은 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9조

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1.10.29.>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