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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803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1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노인복지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
1.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11.30.><개정 2021.10.29.>
2. "노인관계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 알선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3.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 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4. "경로당"이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6.11.30>

제3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복지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관계 법령에 각 시설입소 및 이용대상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에 대해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노인의 건강 진단 등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건강검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1.30.]

제6조

삭제

삭제 <삭제 2016. 11.30>

제6조의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의 2(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개정 2022.10.14.>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방법 및 관리는 개별사무 조례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노인복지시설을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내부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6.11.30.><개정 2021.10.29.>

제7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 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노인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은 각 시설별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8조

이용자의 제한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11.30>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4.15.>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1.10.29.>

제9조

노인복지후원회

<본조신설 2016.11.30.>
① 시장은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당진시 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시장은 법 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초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또한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하며, 시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1조

사업계획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ㆍ조정ㆍ심의
7.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생업지원

시장은 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을 100분의 1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3조

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노인관계기관 및 단체에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정을 개설하도록 권고하고, 경영 및 기술 등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경로당의 활용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로당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지원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6조

삭제

삭제 <2021.10.29.>

제17조

삭제

삭제 <2021.10.29.>

제18조

대한노인회 지원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2. 시 읍ㆍ면ㆍ동 분회 <개정 2021.10.29.>

제18조의2

비용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회, 읍면동 분회 및 경로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4.]

제19조

노인관계기관 지원

① 시장은 물품 등을 수의계약에 따라 구입할 경우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 관내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노인관계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ㆍ평생교육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4. 경로효친 사상의 교육과 효 문화증진 및 프로그램 개발 등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관계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11.30.> <개정 2018.12.28.> <개정 2021.10.29.>

제22조

결산보고 등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노인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관계기관은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11.30.> <개정 2021.10.29.>

제23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애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때
5. 해당 노인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개정 2021.10.29.>
6. 노인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