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6801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3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당진시 남부노인복지관”과 “당진시 노인복지관”이라 한다.
② 당진시 남부노인복지관의 위치는 합덕읍 예덕로 411에 두고, 당진시 노인복지관은 시청1로 38에 둔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생활, 건강 등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
3. 기능회복훈련에 관한 사항
4.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여가 및 취미생활에 관한 사항
6. 각급 사회참여 및 활동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당진시 거주자 중 60세 이상으로 한다. 단, 배우자의 경우 60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제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6조

운영관리

① 시장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한 직원 배치 기준과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시장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복지관의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새로운 수탁자 선정은 위탁 기간의 만료 60일 이전까지 해야 한다.
⑥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한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ㆍ선정위원회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평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9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훼손 없이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0조

비용의 수납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료, 수강료 등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와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③ 복지관의 시설을 일반인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의 복지관 자체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책임 및 변상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끼쳤을 때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해야 한다.

제12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 상황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연 1회 이상 검사하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의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