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당진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당진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10.2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29.>
1.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노ㆍ사ㆍ민ㆍ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10.29.]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8.11.15.> <개정 2020.5.15.>
② 위원장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5.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5.15.>
4. 지방고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0.5.15.>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5.>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0.5.15.>
2. 위원이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이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사항을 추진, 점검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의 전문적ㆍ효율적 논의를 위하여 각 의제별 또는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은 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15.>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사무국을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⑤ 제4항에 따른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1.10.29.> [본조신설 2018.11.15.]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① 관계 행정기관ㆍ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협의ㆍ심의ㆍ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협의ㆍ심의ㆍ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