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 및 기지시줄다리기관련 대외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4.3.29.>
이 조례는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 및 기지시줄다리기관련 대외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4.3.29.>
기지시줄다리기는 매년 4월 둘째주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4일 이내로 정하되, 당주담그기, 정월대보름행사, 큰줄 제작 등의 행사는 별도일정을 정하여 실시한다.
① 줄다리기 행사는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이하 “축제”라 한다) 와 기지시줄다리기관련 대외행사(이하 “대외행사”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축제는 사전행사와 본행사로 나누어 행사를 실시하며, 사전행사는 당주담그기, 정월대보름행사, 줄제작 등을 말하고, 본행사는 민속축제기간의 행사를 말한다.
③ 대외행사는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를 제외한 줄다리기행사를 말한다.
축제의 계획 및 추진, 대외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5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은 총회에서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기지시줄다리기의 발전에 관심이 많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
2. 국가무형유산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 회원 <개정 2023.11.15.>
⑥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부를 둘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항 개정 2023.11.15.>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등 지원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사무국의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외행사 등 기지시줄다리기의 발전을 위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위원회의 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하며, 줄다리기 행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무국장은 총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축제 및 대외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축제 및 대외행사 참여 등에 필요한 행사비 및 사무국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해당 연도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