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에 따라 당진시장이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는 임시휴관일 10일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료 수입은 익일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 기한이 휴무일에 해당될 때에는 휴무일의 익일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0.7.30.> <개정 2023.1.13.>
② 사용료 수입의 수납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1.13.>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매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기증, 기탁에 의한 자료 감정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료기증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1.15.>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증, 기탁자료에 대하여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증증서를,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탁증서와 감사패를 교부ㆍ증정할 수 있다.
③ 기증자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기증자료 원부에, 기탁자료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탁자료 원부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기탁자료는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탁기간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자료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