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일반인들이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일반인들이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의 소재지는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안틀모시길 11번지로 한다.
① 박물관의 모든 시설 및 자료는 유물 보존 처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은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설날 및 추석 공휴일
2. 관공서 공휴일 다음날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의 수리ㆍ보수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시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휴관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관람시간은 하절기(4월~10월)에는 10:00에서 18:00까지, 동절기(11월~3월)에는 10:00에서 17: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2. 다량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자. 단, 장애인를 보조하는 안내견은 허용 <개정 2024.12.13.>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반인 등이 박물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흥행ㆍ오락 등의 집회공연
2. 종교ㆍ정치ㆍ시위ㆍ성토 등의 집회행위
3. 판매ㆍ구걸ㆍ행상 등의 행위
4. 그 밖에 박물관의 운영에 비추어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자
2. 위험물 및 오ㆍ폐물을 비롯한 악취 발산물을 반입한 자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
3. 전시물과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절취하는 자
4.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5. 질서를 해하는 행동을 하는 자
6. 폐장이후까지 배회하는 자
7.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삼각대를 활용해 촬영하는 행위
8. 그 밖에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
박물관의 관람자, 입장자 또는 사용자, 대여자가 박물관의 시설물 및 전시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의 자료는 수집ㆍ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및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이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국가유산 및 유물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감정위원을 위촉하여 자료감정 후 이를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③ 감정위원은 본인, 배우자 및 본인 가족의 소유 자료에 대한 감정에는 참여할수 없다.
④ 자료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 및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와 국가유산 보존관리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료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1.15.>
② 제1항의 기증ㆍ기탁 자료에 대하여 기증ㆍ기탁자에게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 자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증자료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증자료 평가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기증 및 기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자료는 반드시 자료대장과 카드 등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은 소장자료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해충ㆍ세균 등에 대한 소독을 매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자료의 항구적인 보존과 유지를 위하여 자료의 복원 및 수선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범위에서 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이용은 학술 연구에 한정하며, 기타 시장이 지역발전 및 문화예술 진흥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의 소장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장 자료이용허가(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자료 이용자는 자료의 항구적 보존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장 자료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에 대여할 수 있다.
제14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문화시설이 소장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장 자료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장 자료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 3. 대여 받은 소장 자료를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4. 대여 받은 소장 자료의 보호 관리방법 5. 대여 받은 소장 자료의 운반방법
시장은 소장 자료를 대여하는 때에는 그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소장 자료를 대여 받은 자는 해당 자료의 대여에 따른 반출ㆍ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장의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① 소장 자료를 대여받은 자가 그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민족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 및 문화예술 진흥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대관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때는 대관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예정일 1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관 가능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대관희망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간 및 장소
4. 참가예정인원
5. 행사물품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
6. 전시기본계획서,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전시에 한함)
7. 공연행사기본계획서, 공연행사프로그램의 내용(공연행사에 한함)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 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관 허가내용 변경 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⑥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시장이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관에 따른 시설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4. 안전관리를 비롯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박물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대관 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박물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별표 2”에 따른 대관료를 사용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료를 전액또는 반액 감면을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반액 감면
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박물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50퍼센트 반환
가.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대관허가 변경신고서에 의한 취소를 신청한 경우
나. 그 밖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 시장이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대관료 등 수입의 처리는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대관자가 대관받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유물의 안전한 보관
2. 전시와 교육, 행사를 통한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립
3.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복리증진
4.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 보존 전승기반 구축활동 <개정 2023.11.15.>
5. 지역사 연구 활동, 민속조사 활동
6. 국가유산 보존과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기타 제반활동 <개정 2023.11.15.>
7. 그 밖에 시장이 국가유산 보존과 문화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1.15.>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복리증진을 위해 매년 박물관의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당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사에 박물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3.>
시장은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인력을 확충하고 비용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박물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박물관의 근무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있다.
시장은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2. 종사자 인건비
3. 자원봉사자 운영비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① 박물관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박물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며, 예산의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지역 전통문화창달을 위해 「국가유산기본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전수단체의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 등 소요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경영의 합리화, 전문분야의 자문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개선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3. 다른 박물관ㆍ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 간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박물관의 전시 운영 및 행사, 교육활동
5. 그 밖에 박물관 발전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박물관 운영, 학예, 사학 및교육 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